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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7억 회원권 날릴 판 ‘뭐했나’ 의회 감시 부재 비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5-07-24 11:23 KRX2
#신안군 #신아군의회 #리조트

군의회, 엉터리 예산집행 막대한 혈세 휴지조각 위험 방관 ‘등져’
군, 소유권자 아닌 시행업체 불안전 알고도 부당 입금 강행 이익제공
채권 채무처럼 시행업체 부동산 ‘근저당설정’ 권리 상실 대비

NSP통신-22년 6월 화려한 오픈식 행사 군과 의회 관계자 참석 (사진 = 신안군 자료사진)
22년 6월 화려한 오픈식 행사 군과 의회 관계자 참석 (사진 = 신안군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이 자은 리조트 회원권 가입비 16억 7500만원을 등기 소유주가 아닌 사업 시행업체에 입금해 ‘업무상 이익을 줬다’는 본보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안군의회의 감시 기능 부재로 비난이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21일자 ‘신안군, 수상한 거래 리조트 회원권 17억 혈세 날릴 판’ 등 참조)

의회가 예산 사용을 승인하고도 부당하게 집행된 것을 감시하지 못해 막대한 예산이 휴지조각으로 날아갈 위험을 방관하고 군민들의 기대에 등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회원권을 두고 근저당 설정이나 공증 등 행정행위가 발생해 무리한 예산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이를 견제하지 못해 본연의 중요한 임무를 저버렸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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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는 리조트 회원권 매입 계약을 앞두고 신안군수가 제출한 ‘신안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안 및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예산집행의 길을 열어줬다.

신안군의회 즉시 원안 가결

NSP통신-22년 9월 건물 등기 잔금 입금한 시행업체가 아닌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등재 (사진 = 윤시현 기자)
22년 9월 건물 등기 잔금 입금한 시행업체가 아닌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소유권 등재 (사진 = 윤시현 기자)

21년 8월 13일 신안군수는 “자은도의 높은 관광수요에 대응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 등 다목적 휴양공간으로 게스트 하우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자은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활용을 위한 분양 회원권 취득안’을 제출해 심의받았다.

구체적으로는 방 2개와 욕실 2개에 거실 주방을 갖춘 다이아몬드 타입 42평형과 방 2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으로 구성된 럭셔리 타입 33평형, 방 2개와 욕실 2개 거실 주방이 마련된 스위트 타입 29평형, 방 1곳 욕실 1곳 거실 주방으로 꾸려진 아일랜드 타입 22평형 각각 1호실씩 4호실에 대해 무기명 회원제로 10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신안군의회는 9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해 신안군수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이에 신안군은 21년 8월 24일 사업 시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2년 1월에 5억원을 계약금으로 집행한다.

이후 22년 4월 토지 소유권자가 대한토지신탁주신회사로 변경되고 이어 9월에 리조트 건물 소유권자로 대한토지신탁이 등재된다.

“견제 역할 의문...책임가려야” 주문

NSP통신-신안군 조성 물양장과 자은리조트 일원 (사진 = 윤시현 기자)
신안군 조성 물양장과 자은리조트 일원 (사진 = 윤시현 기자)

그런데도 11월에 잔금 11억 6750만원을 소유권자가 아닌 시행업체에게 치르면서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할 상황을 자처하게 된다.

그러면서 채권 채무처럼 시행업체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설정하는 등 회원권 권리 상실에 대비했다.

정상적인 예산집행 행정이라 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식을 빌린 배경에 수많은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 회원권의 권리와 향후 보호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다.

소유권자인 대주주단 관계자는 “지금도 정상적이라면 회원권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며 “소유권자가 신탁사이기 때문에 4월 15일 이후 잘못 입금한 경우를 실제 피해자로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한 언론인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위상이 높아지고 집행부의 견제 역할이 강화됐지만 신안군의회의 역할이 성장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지금이라도 리조트 회원권 손실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가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예산집행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시행업체가) 당초 계약자라 이어서 잔금까지 입금시켰다”며 “(시행업체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우선순위로 해놓은 상황이라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은 리조트는 시행업체가 10곳의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진행했으나 계약 불이행 등의 이유로 22년 4월 토지 소유권이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로 변경됐고 9월 건물도 대한토지신탁으로 등재된다. 이후 대한토지신탁주식회사는 23년 3월부터 리조트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리조트는 지하 1층~지상 9층, 연면적 5만 5973㎡에 호텔 162실, 리조트 245실 등 총 407객실 규모로 2022년 9월 공식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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