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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이달 31일까지 납부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7-15 17:03 KRX7
#순천시 #정기분 재산세 #251억 원 부과 #주택 130억 원 #건축물 121억 원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전자고지 이용자 꾸준히 증가

NSP통신-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사진 = 순천시)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2025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8000 건 총 251억 원을 부과하고 지난 11일부터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130억 원, 건축물 121억 원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은 7월과 9월 두 차례로 나뉘어 각각 50%씩 부과된다. 단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고지서에 ‘연납’ 표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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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조치가 유지되며 경감된 세액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ARS 카드결제, ATM기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간편결제앱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 고지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번 7월에는 약 2만 3000 건의 고지서가 전자고지로 발송됐다. 시는 전자고지를 이용하면 부재 중 우편물 미수령 걱정 없이 모바일로 즉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해 납세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또는 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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