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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란 의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대표 발의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6-19 17:07 KRX7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 #청년 병역 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 #본회 최종 의결

“청년 병역 복무, 이제는 지방정부가 사회안전망 뒷받침해야”

NSP통신-전남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 (사진 = 순천시의회)
전남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 (사진 = 순천시의회)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서선란 의원(더불어민주당·향·매곡·삼산·저전·중앙)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순천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고나 상해를 입었을 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천시는 해당 조례를 근거로 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해 군 복무 중인 청년에게 상해보험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적용 대상 및 범위 △상해보험 지원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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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은 “청년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라며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데 이번 조례가 그런 위험을 완화하고 국가 헌신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순천시가 청년 복지정책을 확대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병역 이행 청년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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