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 비금주민태양광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무시됐다는 지적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들이 정상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본보 16일자 ‘폭삭 속았다 신안군 비금주민태양광, 환경영향평가 경관 사라져’ 제하 기사 등 참조)
또 신안군이 차폐식재 없는 상태로 지난해 8월 개발행위 사용을 승인해 ‘준공처리가 부당했다’는 눈총을 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내용대로면 발전시설부지의 차폐식재 위치에 염기 차단 비닐을 깔고 폭 5m 높이 1.5m로 약 10만㎥량으로 가늠되는 양질토를 1:1경사로 높여 상단 폭 2m 넓이로 성토해야 한다.
여기에 1.5m 높이 상록수를 3열로 약 4만주를 심어 경관을 자연스럽게 조성한다.
각 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31곳의 각 지구마다 2번 국도와 주민 주거지와 주요 경관지 등을 중심으로 가시나무 등 상록수를 심어 이질감을 극복하는 경관을 가꾸자고 협의했다.
경관 자연스럽게 조성 낙엽 비산먼지 등 차단 차폐식재 협의 사라져
사철나무 차폐식재를 통해 사업으로 인한 이질감을 극복하고 경관을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낙엽과 비산먼지 등을 차단시켜 인근 염전과 주민생활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협의 내용은 각자 역할에 따라 지켜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승인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차폐식재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협의 내용 반영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해야 했다.
만일 성토 식재 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차폐식재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유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키로 했다.
비금주민태양광발전 주식회사는 사업자로 협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승인기관을 통해 환경부로 조정 요청할 수 있다.
준공시 검수과정 환경부 통보 등 정상실행 의문
이어 식재 협의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계획대로 식재해야 한다.
또 협의 내용 관리대장을 기록해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유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사업착공 및 준공시에는 승인기관과 환경부에 통보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제출한다.
사업 준공은 신안군이 개발행위사용을 승인해 이뤄졌다.
현실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신안군이 사용승인하면서 검수과정이 타당하게 이뤄졌는지와 정상적으로 환경부에 통보됐는지 의문이 발생된다.
협의 불이행과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협의 내용 이행 사항이 저촉될 경우 이행 조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또한 지켜지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반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해 “(변경이나 불이행)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태이라 당장 입장을 밝힐 수 없다”라며 “확인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염전부지라 식물이 살기 힘들다는 특성을 감안해 다른 지역에 식재를 대체한 것이다”라며 “정확한 상황은 확인해 알려주겠다”며 미루고 있다.
한편 주민 태양광 발전 사업은 전남도 신안군 및 비금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mou를 체결해 추진해 , 발전시설용지 152만 8672㎡ 녹지공간은 82만 5691㎡로 구성된 221만 2348㎡의 면적에서 발전용량 199.99mw를 생산하고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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