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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 운영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6-16 16:05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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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경계분쟁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

NSP통신-안동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안면 정산3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사진 = 안동시)
안동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안면 정산3지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예안면 정산3지구(841필지, 67만6404㎡)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경계협의 현장사무소를 운영한다.

현장사무소는 예안면 복지회관에 마련되며, 지적재조사사업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운영된다.

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정상 시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웃 간 경계분쟁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현장 운영을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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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토지소유자는 안동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경계 설정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사무소 운영을 통해 주민이 직접 시청을 찾지 않고도 편리하게 경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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