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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5-06-05 13:46 KRX7
#강진군 #정기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번호판 영치 #가산금 부과

지난 1일 기준 소유 차량 대상···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NSP통신-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강진군청 전경. (사진 =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이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안내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5년 지난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체 1만5000건에 대해 총 15억 5000만 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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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분은 1년 세액의 절반에 해당된다.

다만 지난 1월에 연납 신청을 통해 이미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중 일정 기준 이상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추가로 중과세가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위택스, 인터넷 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모바일 앱(지방세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강진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군은 해당 세원을 통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 생활편의 증진 사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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