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최대 1800억으로 상향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한명진)은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이 23일에 열린 교육부의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소요 예산 증가 및 부지면적 조정으로 재심사를 받은 결과 적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대비 상승한 토지보상금,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시설공사비, 편입부지 중 일부 면적 제척 등으로 인한 부지면적 조정을 사유로 교육부의 2025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 재심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이번 중앙투자재심사에서 적정 결정으로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은 총사업비 545억, 부지면적은 2만6188㎡로 변경됐다.
속초중학교 이전 사업은 지난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총사업비 416억 원, 부지면적 2만6700㎡로 조건부(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결정 후 사업 추진) 통과됐으며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명진 교육장은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재심사 적정 결정으로 증가한 총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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