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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평균 7억 7000여만 원

NSP통신, 남정민 기자, 2025-03-27 10:29 KRD7
#전라남도 #공직자 재산 변동사항 공개 #공직유관단체장 #기초자치단체 의원 #평균 7억 7000여만 원

공개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 기초자치단체 의원 241명 등 총 246명

NSP통신-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
전라남도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

(전남=NSP통신) 남정민 기자 = 전라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전남도 도보를 통해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5명과 기초자치단체 의원 241명 등 총 246명이다.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고위공무원 등의 재산 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대한민국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올해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 7874만 원으로 지난해(7억 5988만 원)보다 1886만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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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규모 및 증감 현황
신고된 재산 규모별로는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이 93명(38%)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9명으로 집계됐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것으로 신고한 대상자는 6명이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161명(66%)으로 나타났으며 감소한 공직자는 85명(34%)이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 등이며 감소 요인은 토지·건물 공시가격 하락 신고대상자의 고지 거부 및 등록 제외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증가한 경우가 58명(24%)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36명이었다. 반면 6명은 5억 원 이상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신고했다.

▲재산 심사 강화 및 법적 조치
전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6월 말까지 재산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소득 대비 재산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 용도 등을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오류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보완 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공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 변동 사항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재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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