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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3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완료

NSP통신, 김오현 기자, 2025-03-12 17:38 KRX7
#안동시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라오스 근로자 #고용주 상견례 #농가 직고용 방식

마약 검사, 통장개설, 고용주 상견례, 준수사항 교육 마치고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체류

NSP통신-안동시 3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완료,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치로 이어져 (사진 = 안동시)
안동시 3월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 완료, 공공형 계절근로자 배치로 이어져 (사진 = 안동시)

(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MOU 체결 방식으로 도입하는 3월 입국 농가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치를 11일 완료했다.

이번에 도입 및 배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라오스 국적의 근로자들로 2일간 249명이 입국 및 배치됐다.

이들은 입국 당일 마약 검사, 통장개설, 고용주 상견례, 준수사항 교육을 마치고 농가에 배치됐으며 5개월에서 최대 8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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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가 직고용 방식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완료된 만큼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12일부터 전수 점검에 들어간다.

안동시는 4월에도 30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할 계획이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오는 20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총 121명을 배치한다.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각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오는 4월부터 신청․접수할 계획이며 법무부 배정심사를 거쳐 7월에 입국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등 수수료를 지원하고 고용주 부담인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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