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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 발령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26 17:4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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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간만의 차 대조기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NSP통신-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평택해양경찰서 파출소 경찰관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해안가를 순찰하고 있다.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조석간만의 차가 커지는 대조기로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

연안사고 위험예보제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에서 안전사고가 반복, 지속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대조기는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큰 시기로 조류의 흐름이 빨라지고 해안가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해 고립이나 익수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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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와 더불어 대조기인 27일부터 다음달 6일 기간, 실외(해안가 등)에서의 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연안체험활동 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평택해경은 이번 연안사고 위험예보제 기간 동안 침수, 고립 사고 등 연안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파제, 슬립웨이 등 위험지역, 사고발생 취약지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알려 대국민 안전 정보를 제공해 연안 사고 예방에 나서는 한편 긴급 태세를 유지하는 등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바다내비’ ‘해로드(海Road)’ ‘안전해(海)’ 등 앱(App)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면 조석표 등 다양한 해양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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