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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2-24 15:18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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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지키고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 등 기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을)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항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 고(故) 이선호 군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항만 안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병진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항만사고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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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실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항만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재해 현황은 고용노동부만 관리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사고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도 항만별로 언제, 무슨 이유로 사고가 났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4개의 국가 항만공사도 물류협회 등 통계자료를 활용해 겨우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2021년 고(故) 이선호 군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됐으나 국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미비했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산재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만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했다.

이에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 개정안은 항만에서의 인명·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행위를 기존 재량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로 하여금 5년마다 항만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고 항만별·유형별 항만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항만 안전에 대한 국가의 체계가 구축돼 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진 의원은 “지난 2021년 평택항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항만 안전은 제자리 걸음이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故 이선호 군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항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항만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항만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국민에게 사랑받는 항만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 이외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도록 해 후속 대응을 원활하게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항만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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