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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상속 지방세 원스톱 서비스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5-02-21 16: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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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화성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특례시민을 위한 지방세 납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오는 24일부터 화성 지역내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직접 상속 지방세를 처리할 때 취득세·재산세 신고 등으로 여러 차례 세무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지방세 맞춤형 상담(부동산·차량·기계장비 등)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접수 ▲미등기 상속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선정 및 상담 ▲기타 상속 관련 지방세 상담 등 상속 지방세 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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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상담 예약을 한 뒤 확정된 날짜에 세무부서(시청 세정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를 방문하면 지정된 공무원으로부터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상담 예약된 피상속인의 재산, 환급, 체납 등 상속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속 취득세 미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방지하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지정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미영 세정과장은 “특례시 출범에 따른 상속 지방세 상담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신속한 행정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 납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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