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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통증으로 입원했다 골수염까지’...목포 의료 피해 ‘호소’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4-12-27 11:33 KRX2
#목포

“병 키워 관절 제거, 인공 관절 삽입술까지...” 의료사고 의혹 ‘제기’
병원측 “환자의 일방적 주장...환자측에 근거 제시 요청”

NSP통신-의료사고 피해 주장 1인 시위 (사진 = 윤시현 기자)
의료사고 피해 주장 1인 시위 (사진 =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의 한 병원에서 무릎 통증으로 입원 치료받은 중년의 여성 환자 A씨가 병이 커져 골수염으로 인공관절 수술까지 받았다는 의료사고 의혹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의료사고 피해를 주장하는 A씨의 배우자가 혹한의 추운 날씨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배우자는 피해를 입혔다는 목포소재 S병원앞에서 “관절염으로 입원해서 골수염으로 퇴원했다”라며 “평생 장애로 생을 마감해야 할 상황이다”란 피켓을 몸에 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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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문에 따르면 지난 10월 28일 50대 주부 A씨는 무릎 통증으로 S병원에 입원해 단순창상봉합 등 관절염 치료를 받았고, 19일이 지난 11월 15일 부기와 통증이 계속됐지만 ‘다 나았다’는 병원측의 요구로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즉시 심하게 부은 발을 부여잡고 P병원으로 옮겼고, S병원과 달리 ‘위중하다’는 의료진 판단으로 서둘러 다음날 토요일에 골수염 및 관절 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최근에 인공관절수술까지 받는 등 장기 치료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배우자에 따르면 지난 11월 15일 S병원의 진료지록지와 환자상태를 살핀 P병원 의사는 “환자상태가 S병원에 들어간 시점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라며 “골수염까지 와서 주말이지만 기다릴 수 없으니, 의료진을 소집해 수술하자. 골수염에서 폐혈증으로 가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P병원 의료진은 16일 골수염 등 치료를 위해 관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2시간 동안 진행했고, 이후 4주 동안 염증 치료와 골수염 치료를 거쳐, 12월 12일 인공관절을 삽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인 시위에 나선 A씨 배우자는 “지난 10월 28일 입원 치료 후 11월 15일 ‘낳았으니 퇴원하라’고 요구에 퇴원했고, 같은날 한 두 시간만에 P병원은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토요일에 다급히 대대적인 수술을 했고, 염증치료후 12월 12일 인공관절 삽입 수술까지 받았고, 인공관절로 장애를 겪으며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의료사고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S병원측은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환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근거가 없다”라고 반박하며, “환자측에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11월 15일 퇴원 조치와 관련해서는 “퇴원 조치는 완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없다. 주치의 판단으로 퇴원을 결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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