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순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입양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양자 등이 유족으로 인정받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일 여순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여순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 특례를 신설했다.
이어 입양되었으나 양부모가 여순사건에 희생되어 유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입양자들이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신고 특례도 신설됐다. 여기에는 사후양자로 입양된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더불어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족이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인지청구 특례도 신설했다.
조계원 의원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지 3년이 지났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신 여순사건의 영령들과 유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유가족들과 소통하며 법적 미비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철현, 김문수, 민형배, 박지원, 김원이, 문금주, 양부남, 권향엽 의원 등 전남지역 의원 외에도 김우영, 이광희, 민병덕, 김윤, 양문석, 임오경, 박정현, 박민규, 채현일, 이훈기, 윤준병, 김영환, 박희승, 이기헌, 박홍근, 박용갑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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