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제278회 정례회에 상정, 심의할 의원 발의 자치법규 16건의 입법예고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7건은 보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는 민생 조례 제·개정안이며 9건은 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의 청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의회 운영을 개선하는 법규 개정안이 주를 이룬다.
각 조례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신금자 의원 1건(군포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이훈미 의원 1건(군포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이다.
또 신경원 의원 11건(군포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이혜승 의원 3건(군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등)이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른 시민 의견 접수는 오는 18일까지로 각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시의회 누리집 입법예고 게시판의 공지글에 첨부된 서식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 기한 내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귀근 의장은 “12월 정례회에서는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입법은 물론이고 시의회의 청렴 의식과 회기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정비가 같이 이뤄질 것”이라며 “모든 의원입법은 군포 발전을 위한 것이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 의견이 접수되면 해당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제278회 정례회는 12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입법예고 된 자치법규의 상세 내용은 군포시의회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또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 상세 검색이 가능하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현재 2025년도 군포시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의 안건을 심의하는 제277회 임시회를 운영 중이며 임시회는 오는 20일 폐회한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