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무안군이 호남고속철2단계 청계만 구간 해저 공사 빗장을 열어준 ‘공유수면점사용협의’가 위법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권리자의 대상’에 대한 해석차가 분명해 무효 불법 판단을 가를 것이란 관측이다. (관련기사 본부 30일자 ‘무안군 청계만 해저공사 점용허가 무효 불법 주장, 전남도 감사청구’ 등 참고)
‘청계만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측은 권리자의 전체 동의 없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유수면관리법 위법 무효를 주장하며 전남도 감사청구 등으로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다.
군이 도대와 압창어촌계 2곳의 어촌계장 등 일부 동의만으로 공유수면점사용을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했다는 주장이다.
김산號 무안군이 군민 권리 보호에 나서지 않고, 되레 동의하지 않은 일부 어촌계원과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인근 전체 어촌계 권리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외면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동암 성동 하묘 어촌계 표기 눈길...주변어업권 및 양식현황
이가운데 무안군이 도대와 압창 2곳의 어촌계만을 권리자로 판단 근거로 삼았다는, 환경영향평가서와 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어업권의 현황’이 눈길을 끈다.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도대와 압창어촌계를 포함해 동암 성동 하묘 등 어촌계까지 사업구간 인근 어장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점사용인허가시 포함되는 주변어촌계의 권리자 동의서를 득한 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할 계획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수환경 분야에서 ‘주변어업권 및 양식현황’으로 ‘문헌조사결과 계획노선 인근 해역에 기 허가된 어업권은 주로 마을 어업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됨”이라며 어업권 현황을 분석했다.
또 국가철도공단이 21년 3월에 작성한 호남고속철2단계 5공구 일반해역이용협의서의 어업권현황 및 분포도에서도 “마을어업중심으로 어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수록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5곳 어촌계는 공사와 무관...절박한 어민 대해 불순한 해석
역시 사업구간 인근 어장도를 통해 도대와 압창어촌계를 포함해 동암 성동 하묘 등 어촌계까지 표기됐다.
그럼에도 무안군은 21년 12월 도대와 압창어촌계장의 동의서 2매를 근거로 청계만 발파 등 공사 길을 터주면서, ‘군민을 외면했다’는 비난에 봉착했다.
고작 공사 해역 인근만으로 해석해, 해저 발파가 인근 해역에 넓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보편적인 예측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의 상대자인 국가철도공단의 권리자 해석은 당연히 무안군과 흡사하게 축소해석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측은 대책위 집회 등 주장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압창 도대 2개 어촌계 외에 본 공사와 관련 없는 주변지역 5개 어촌계가 추가된 7개 어촌계 어민들이 연대하여 어획량 감소 등 피해를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생계 터전을 떠나 집회에 나선 절박한 어민들에 대해 ‘보상비 목적 아니냐’는 불순한 시선을 드러내, 지역민 의견을 무시했다는 눈총이다.
한편 무안군 관계자는 최근 논란과 관련 “협의 당시 공유수면점사용협의면적에 가장 가까웠고, 환경영향평가나 해역이용협의 등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5공구 해저터널 공정에 따른 청계만 어업피해(어획량 70% 감소) 주장에 대한 입장, 어업피해영향조사 요청에 대한 입장’ 등을 5월 3일 공식 질의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는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시 임성까지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약 2조 28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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