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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 M&A 확정, 위닉스 인수 결정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4-07-23 19:31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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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억원 재정지원금 환수 가능성

NSP통신-양양국제공항 전경. (사진 =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플라이강원의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하며 위닉스를 인수자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제공한 20억원의 재정지원금 환수 가능성이 열렸으나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판사 이여진)는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법원은 회사의 자산총계 155.5억원, 부채총계 645.9억원, 청산가치 46.9억원을 고려해 위닉스를 인수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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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계획에 따르면 위닉스는 300억원(신주발행 200억언, 우녕ㅇ대여자금 100억원)의 외부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신주발행 금액의 72.3억원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변제에 사용되며 나머지 127.7억원은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공익채권 변제에 할당된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양양군이 제공한 20억원의 재정지원금 처리 방안이다. 이 금액은 조세등채권 중 부과처분되지 않은 채권으로 분류돼 향후 부과처분 이후 운영자금으로 전액 변제된다. 위닉스는 부과처분일로부터(지급사유발생일) 1년 이내에 100%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이 양양 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기지항공사 이전 등의 사유로 채권 부과처분이 발생할 경우 400여 명의 근로자 유출, 지방세입 감소, 지역경제 및 관광산업 위축, 항공 관련 업종 폐업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편, 위닉스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유지(보유한 전체항공기의 70%이상 계류의무), 양양군민에게 5년간 국내·외 항공료 40% 할인(5년 이후 25%), 사업 미이행 시 플라이강원 사옥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양양군에 이양 등의 조건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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