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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19일 평택직할세관에서 마약범죄 근절 및 마약확산 방지를 위해 해군수사단 제2광역수사대(대장 최용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해군 제2광역수사대가 평택직할세관에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영내 및 영외 간부숙소로 반입되는 우편물·택배물품에 대해서 마약 탐지견 투입을 요청해 불시 합동단속한 것을 계기로 양 기관의 마약범죄 척결 관련 협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결하게 됐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평택직할세관은 마약 탐지견 및 첨단 마약탐지 장비를 이용해 해군 제2함대사령부를 대상으로 우편·택배 등 영내 반입물품에 대한 마약단속 활동을 지원 ▲양 기관은 항만·해상을 통한 국·내외 마약범죄정보를 적극 공유, 마약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수사기법, 마약관련 장비·물자 교육, 인적교류 등을 적극 협력 등이다.
양승혁 평택직할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해군 제2광역수사대에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민·군 상호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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