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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구미지역에서 '불법 게임장' 운영한 업주 등 9명 검거

NSP통신, 김두일 기자, 2024-06-03 16:2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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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장 3곳 단속...불법영업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전액환수 및 재영업 차단 방침

NSP통신-지난달 30일 경북경찰이 단속해 일당 9명이 검거된 구미 불법 게임장 내부 와 당시 현장 모습. (사진 = 경북경찰청)
지난달 30일 경북경찰이 단속해 일당 9명이 검거된 구미 불법 게임장 내부 와 당시 현장 모습. (사진 = 경북경찰청)

(경북=NSP통신) 김두일 기자 = 구미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행위를 한 일당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불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사행성 게임 등을 제공하고 환전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0대) 등 9명(업주·종업원)을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북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업소를 찾은 손님들에게 불법게임을 제공하고 당첨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의 불법 영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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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단속 현장에서 불법게임기 200대와 현금 1099만원을 함께 압수했으며, 환전행위는 게임산업법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경북청은 이들 일당이 불법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 규모를 산정해 기소전 추징 보전을 통한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하고 재영업을 차단할 방침이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서민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러한 불법게임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며 “재영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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