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천안시, 금연 구역내 흡연 집중단속···단속·계도 병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19 09:37 KRD7
#천안시 #금역 #흡연 #과태료 #PC방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는 지난 50일간 금연 구역내 흡연행위 단속에 82명이 적발돼 4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천안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일반음식점, 공공기관, PC방, 근린공원 등 4805곳의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와 서북구보건소는 각각 2인 2조 3개조씩 6명이 현장에 투입돼 금연 구역내 흡연행위 단속에 대한 홍보활동과 함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을 펼치고 있다.

G03-9894841702

공중이용시설 흡연단속 50일만에 동남구보건소는 홍보 6852건, 과태료부과 60건, 현지시정 60건 등의 단속실적을 거뒀다. 서북보건소도 3579건의 홍보와 함께 과태료부과 22건, 현지시정 127건의 단속활동을 펼쳤다.

그동안 근무시간 위주로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식당, 호프집 등 음식업소까지 확대해 단속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금연구역 과태료는 1건당 5만원(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지역 내 10만원)이 부과되고 150㎡ 이상의 음식점 등 금연시설은 스티커부착 등 금연시설을 홍보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게 170만원을 부과하고,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속초기 적발자들과 잦은 실랑이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여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