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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택시요금 평균 14.8% 인상···심야할증운임 등은 동결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8-05 16:13 KRD7
#서천군 #택시요금 #심야할증운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노원래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오일교 부군수)는 지난 2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평균 14.8%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은 종전 1.6km 2400원에서 1.5km 2800원으로 400원 인상됐다.

또한 거리요금은 종전 90m 당 100원에서 87m로 조정됐다. 시간요금도 종전 35초 당 100원에서 30초로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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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에서 4시까지 적용되는 20%의 심야할증운임과 호출사용료 및 복합할증율은 현행과 같이 동결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된 택시요금은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 변경 고시절차를 걸쳐 오는 16일 부터 인상된 요금이 적용되게 된다.

노원래 경제진흥과장은 “이번에 조정된 택시요금은 지역특성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업계의 경영안정과 서비스 개선으로 승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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