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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 자연장지 설치가능···개인·가족단위 확대 전망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26 07:39 KRD7
#충청남도 #자연장지 #준주거지 #화장 #국토효율이용

[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지난 6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등에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해져 개인·가족단위 자연장지 조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일부개정은 종전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자연장지 조성을 금지하던 것을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자연장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부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중에서도 건축물·공작물을 설치하지 않는 개인·가족 자연지에 한해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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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근거해 평면도, 위치도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도내 자연장지는 총 24곳으로 대부분 가족·종중단위로 조성됐으며 이번 자연장지의 조성 완화로 인해 기존의 매장문화에서 화장 및 자연장 등 선진 장사문화로의 전환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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