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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동정

보령시, 여름피서지 음식점·숙박업소 등 합동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22 14: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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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사진=보령시청)
(사진=보령시청)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남 보령시(시장 이시우)는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피서지 민생분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1개월간이며 점검대상 피서지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해 무창포해수욕장, 대천항, 무창포항, 오천항 등 여름철 피서지 중 음식점과 숙박업소가 집중된 곳이다.

주요단속대상은 식품접객업소와 수산물 판매점, 숙박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4개분야 이며, ▲식품접객업소는 원산지 거짓․미 표시, 주방위생실태, 가격표시제 등을 ▲수산물 판매점은 지난 6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추가된 품목에 대한 단속과 수족관의 원산지 표시실태(보관하고 있는 모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를 집중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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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실태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와 무신고 숙박업소 운영 등을 ▲청소년 유해업소는 주류 및 담배 판매행위 및 출입제한 준수여부 등을 단속하게 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 또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무창포해수욕장 등이 불법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등의 오명을 벗고 친절한 관광지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관광보령의 이미지 개선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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