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 상록갑)이 대표발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효율화를 위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안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해 간접강제수단을 다양화해 체납징수절차를 통일, 부담금을 징수하는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강제징수는 절차 및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자료의 이용, 대금지급정지, 관허사업제한과 같은 간접강제수단 적용은 규정돼 있지 않아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전해철 의원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통과가 징수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원인 제공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 부과해 아울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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