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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신영대 의원이 산학연협력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인력 개발에 추가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 촉진을 위해 기업 유형과 기술 종류에 연구·인력 개발에 사용된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한국의 산학협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2020년 민간기업의 총연구개발비 73조원 중 대학에 지원한 연구비는 1조1000억원으로 1.5%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독자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해 산학연협력이 필요하지만, 연구비를 지원할 능력이 없어 협력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기업이 산학연협력 활동으로 연구·인력을 개발하는 경우 기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비율에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을 추가해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 대기업 10%이다.
신영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위 위원장으로서 저조한 산학연협력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산학연협력 활성화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기술 선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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