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남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사용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4-17 11:13 KRD7
#입법예고 #공설시장 #허가 #사용료 #개정조례

공설시장 점포·장옥 사용 허가제, 사용료 납부 등 오는 23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통해 군민 의견 수렴

[경남=NSP통신] 임은희 기자 = 앞으로 경남 하동군의 공설시장 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중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시장 점포나 장옥, 노점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징수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17일 하동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G03-9894841702

군은 지난 1990년 10월 공설시장 관리·사용조례가 개정된 이후 정비되지 않아 관련 사항을 새로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오는 23일까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군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6월 경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시장점포나 장옥을 사용하고자 하면 반드시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노점 사용은 구술신고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규정에 의해 시장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조례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개정조례 시행 이후 오는 12월 31일까지 허가를 갱신토록 경과조치를 뒀다.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시장 사용권은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에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1개월 이상 휴·폐업, 사용권 상속승계, 시장재산의 망실·훼손 등을 할 때는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특히 사용자는 시장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임대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어겼을 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시장 사용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사용자의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허가 받지 않고 사용면적·업종·설비 등을 변경할 경우, 3개월 이상 사용료를 체납할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된다.

매월 16일 이상 시장을 사용할 때는 상설시장 점포의 경우 급지(1∼3급)에 따라 3.3㎡당 1800∼4600원 장옥은 1700∼3300원 노점은 1000∼2100원의 사용료를 내야한다.

그밖에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시 법인·단체·개인에게 시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점 사용료도 개인·법인·시장번영회에 위탁 징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저작권자ⓒ 국내유일의 경제중심 종합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