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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서두르세요”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2-06-30 11:5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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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진안군청 전경
진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진안군은 2020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시행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서두를 것을 안내하고 나섰다.

30일 진안군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이달까지 2786필지(1869건)의 부동산 특별조치 확인서 발급이 신청됐으며 이 중 1696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부동산 특별조치 신청 대상은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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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별로 위촉된 보증인 5명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 민원봉사과(지적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 후 군에서 2개월간 공고한 후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근거로 등기소에서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다른 법률을 배제하는 특별 규정이 없어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나 증여의 경우 등기 해태 등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확인서를 발급받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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