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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배포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2-02-10 11: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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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의 인명사고 예방 등 일환

NSP통신-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표지. (평택소방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안내 표지. (평택소방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다중이용시설의 인명사고 예방에 필요한 해설서를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이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고 있으며 가령 사고가 발생해 일반 시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고, 종사자가 피해자에 포함돼 있다면 ‘중대산업재해’로 분류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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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으로는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양벌규정과 손해배상 책임 규정이 동반된다.

현재 평택소방서 홈페이지에는 소방청에서 제작한 중대재해처벌법 관한 해설서 및 교육 영상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시행 안내문과 해설서를 배포 중에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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