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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1-09-02 13: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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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적립금 관리 투명성 강화 등 기대

NSP통신-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철민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교육위,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2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에 한정해 지역균형발전 전형을 일정 비율 이상 확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그동안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 자율적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확대 선발하도록 유도해왔으나, 여전히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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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도권 일부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 비율이 10년 전보다 감소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에게 대학 응시 및 진학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 적립금 운용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적립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 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교원·직원·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적립금의 관리와 운용이 보다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와 대학 적립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2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다”라며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 이후도 매우 중요하다. 시행령 개정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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