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4.11 총선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온 조기문 전 한나라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이 13일 결국 구속됐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그동안 두 차례의 소환조사 등을 통해 조씨가 4.11 총선을 앞둔 3월 15일 새누리당 현영희(61)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데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제보자인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동근(37) 씨의 구체적인 진술과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등으로 충분히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씨에 대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 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이번 사전구속영장 발부로 검찰이 공천헌금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3억원의 출처와 종착지에 대한 검찰의 조씨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씨가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3억원을 전달받아 현기환(53) 전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빼돌렸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제공자인 현 의원도 다시 불러 3억원을 어떻게 조성했으며 공천을 받기 위해 현 전 의원과 공모했는지, 현 전 의원에게 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
검찰은 사건 주요 당사자들의 통화내역과 정씨의 진술, 현기환 전 의원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3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고 보고 이번 주 중 현 전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현영희 의원은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천헌금 제공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는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고 적시돼 있다.
정치자금법 제32조 제1호도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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