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동안갑)이 22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을 극복하기 위한 집합금지 등 예방조치로 인해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해 손실을 보상하고 국민 모두 상생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 첫 확진자가 나온지 1년이 지났으며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발동해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했다”며 “소상공인 등은 정부의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영업의 자유는 제한됐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대출을 늘려가며 몇 개월을 버티고 있으며 계속 낮아지는 신용등급과 채무독촉으로 절벽 끝에 내몰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국가의 명령에 순응해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한 소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정의에 부합할 것으로 희생을 감내하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은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 및 전국적 확산은 국민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경제적 영업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잘못도 더욱 아니질 않느냐”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책임 없는 소상공인 및 국민들을 방치한다면 국가의 도리가 아니며 이 분들이 심각한 생계의 위협 앞에 무너진다면 세금을 낼 수 없어 국가의 재정이 줄어들 것으로 국가 재정을 풀어 손실을 보상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만 다시 국가 재정이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등이 집합금지 등 감염병 예방 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경우 피해업종별로 행정명령 발동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직전 3년 동기간의 평균 매출액과 비교한 차액을 손실로 보고 집합금지 업종은 손실매출액의 7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영업제한 업종은 6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 업종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도록 했다.
특히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매출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손실 매출금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일 단위로 파악되는 것이어서 이 방식이 가장 신속간단하고 공평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등을 조사, 그 피해를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책무를 부여했다.
또 소비 확대를 통한 내수 증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개인별 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국가의 재정 상황을 고려, 위로금을 소비 진작 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하도록 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연대를 위해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금융비용, 통신비용, 공과금 등에 대해 피해업종별로 차등해 인하 또는 감면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의 발동 기간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 등을 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할 손실보상금과 전 국민에게 지급할 위로금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되 한국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도록 해 시중에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했으며 민간 등으로부터 자발적인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아 사회적 연대기금을 조성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도록 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 특별법안을 통해 감염병 이후 가속화 될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기틀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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