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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장 부정선거 심리 고양지원 재판부에 전·현직 고양시장 증인 신청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01-11 16:16 KRD2
#고철용 #고양시장 #고양지원 #증인 #이행각서

"이재준 고양시장은 반드시 재판부에 출두해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A씨와 B씨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입증하고 이 시장은 참고인 중지가 아니라 검찰의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한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B씨가 스스로 위조 했다고 주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B씨가 스스로 위조 했다고 주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를 들고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의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11일 고양지원 형사 제6부 권기백 재판장에게 전·현직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서류를 고양지원에 접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최성 고양시장 측을 대리해 이재준 현 고양시장과 매관매직 선거부정 이행각서에 지문 서명한 당사자로 알려졌으나 앞서 최성 전 고양시장은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A씨의 지문을 입수해 감정해본 결과 이행각서의 지문이 A씨의 것과 다르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자신이 이행각서의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의 지문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지문을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B씨의 사문서위조 등을 다투는 재판부에 당시 이행각서의 지문은 A씨 자신의 것이 맞다고 감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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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 본부장의 증인 신청을 고양지원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앞서 검찰로부터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과 참고인 중지 처분을 받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허위로 위조여부를 증언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B씨의 사문서위조 등에 대한 제3차 공판(2월 3일)이나 그 이후 진행될 공판에 출두해 증언하게 된다.

고 본부장은 최성·이재준 전·현직 고양시장과 A씨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인 신청해 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로 “이 시장 같이 착하고 선한 정치인이 고집은 좀 있지만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에 서명 할 만큼 무모하거나 간이 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를 알고 있는 고양시민들의 일반적인 평가다”며 “이 시장이 지금까지 공식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행각서에 지문 서명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적은 없으나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 이행각서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A씨가 최근 B씨의 사문서위조 등을 다투는 재판부(고양지원 형사 제6부)에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지문 서명 중 A씨의 것은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감정서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이행각서의 다른 쪽 당사자인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 시장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행각서 지문 서명이 자신의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를 B씨의 재판부에 증인으로 출석해 반드시 밝혀 의혹을 해소해야 하고 지문이 위조 된것이라면 이를 통해 최성 전 고양시장 보좌관 A씨와 B씨의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를 입증하고 이 시장은 검찰로부터 참고인 중지가 아니라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A씨가 현재 이행각서의 지문중 하나는 자신의 것이라고 재판부에 감정서까지 제출하며 주장함에 따라 이제 이 시장의 지문이 위조된 것이라면 위조된 지문이 B씨의 주장처럼 B씨의 지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의 지문인지를 재판부가 밝혀야 하고 지문이 누구 것인지에 따라 위조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로 이 시장 측을 공갈·협박한 세력이 두 명인지 공범이 더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최성 전 고양시장은 A씨가 최근 자신의 지문이라고 밝힌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A씨의 지문을 앞서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면서 아니라고 주장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니 당시 A씨의 지문을 어떤 경로로 입수했고 어느 감정기관에서 감정했는지 공개하고 감정결과를 B씨의 재판부에 제출해야 하며 B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와 B씨의 행위와 관련해 재판부가 궁금해 하는 내용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NSP통신-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가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주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내용(또 다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B씨는 이행각서의 원본은 따로 있고 검찰에 제출한 이행각서는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행각서의 지문을 B씨 자신이 위조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공판에서 B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재판부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가 자신의 지문이 맞다고 주장한 고양시장 부정선거 이행각서의 내용(또 다른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B씨는 이행각서의 원본은 따로 있고 검찰에 제출한 이행각서는 최성 전 고양시장 측 대리인과 이재준 고양시장의 이행각서의 지문을 B씨 자신이 위조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2차 공판에서 B씨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재판부에 의해 제기된 상태다)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지원 형사 제6부 권기백 재판장에게 전·현직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서류의 표지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고양지원 형사 제6부 권기백 재판장에게 전·현직 고양시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의 보좌관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달라는 서류의 표지 (강은태 기자)

한편 A씨가 B씨의 재판부에 제출한 이행각서 지문 서명 중 A씨의 지문 서명은 A씨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 새로운 국면과 관련해 현재까지 최성 전 고양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은 아무런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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