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기남부청, 음주운전 단속과 홍보 강화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9-07 15:52 KRD8
#경기남부경찰청 #음주운전단속 #경찰 #윤창호법 #최해영

매주 1회 지방청 주관 일제 음주운전 단속 2회·경찰서 주 1회 자체 단속

NSP통신-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청(청장 최해영)이 코로나19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 운전 단속과 홍보를 한층 강화한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과장 총경 최규호)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강화방안으로 매주 1회 지방청 주관으로 실시했던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2회로 늘리고 경찰서도 주 1회 이상 자체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한다.

또 교통경찰과 지역 경찰이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용이 장소나 사고 취약지점 등에서 합동단속을 하고 효율적 단속을 위해 지방청 사이드카 요원과 교통기동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G03-9894841702

고속도로순찰대도 한국도로공사와 합공으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휴게소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일제 단속 뿐만 아니라 경찰서별 야간시간대 및 점심 반주 운전 등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용이 장소에서 매일 수시 단속을 해나간다.

특히 음주 운전자 뿐만 아니라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는지’등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은 음주운전 예방 홍보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 용이 장소, 유원지 등에 ‘음주운전 금지’ 플래카드를 게첨하고 음주운전 예방스티커를 제작해 시내버스 후면에 부착하는 한편 운전자가 쉽게 접하는 도로 대형 전광표지판을 활용해 음주운전 단속사항과 위험성을 알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상관없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은 윤창호법 시행과 관련해 경기남부지역에서의 지난해 음주사고가 전년 동기 대비 19.1%(3962건에서 3206건으로) 감소했으나 올 6월 기준 전년 동기대비 14.8%(1952건에서 2241건) 늘어났으며 사망사고로 2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