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중개인을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이 경기남부경찰에 검거됐다. 이 가운데 죄질이 중한 중개인 8명이 구속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승명 경정)는 지난 2018년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투기사범 454명 중에 중개인 48명, 위조 전문가 1명, 부정당첨자 405명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부정 담청자들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분양 주택에 대해 ‘계약취소’ 등 적의조치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에 통보를 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통보했다.
또 분양권 445건 중에는 통장 매매 373건, 위장전입 256건, 서류 위조 및 조작 18건의 수법(범행 수법 상호 중복)으로 부정 당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 부정 당첨 사례를 보면 임신 진단서 위조(사문서 위조 혐의)의 경우 중개인 A씨는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B씨에게 대가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인 상태인 것처럼 모 산부인과 명의 임신진단서를 위조, 경기 지역 아파트에 다자녀(3명)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한 뒤 당첨되자 불법 전매해 1억원 프리미엄을 취득한 혐의다.
경찰은 적발된 중개인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이들 청약 전문 중개인들이 특별공급분을 중점적으로 노린 점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적 허점을 보완토록 했으며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 분양공고제도 또한 위장전입의 허점이 있어 일정기간 이상 거주를 의무화하도록 개선 통보했다.
경기남부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 전문 중개인들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 당시 수도권 일대 청약 중개인 모집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 임신진단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257회에 걸쳐 주택을 당첨시킨 청약통장 모집 총책과 모집․광고책, 위조책, 분양권 알선책 등 중개인 24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당첨된 통장을 팔아넘긴 부정당첨자 228명 등 부동산 투기사범 25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25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탈세한 불법수익에 대해 과세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 이중 위장전입 및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밖에도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중개인에 대한 단서를 포착, 끈질긴 수사 끝에 청약 중개인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중 죄질이 중한 중개인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7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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