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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1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11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관내 의정부1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의정부1동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투표지 사진을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제3항에서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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