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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N번방 피의자 신상공개·강력처벌 해야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20-03-23 11:3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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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생당)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갑·민생당)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전주시갑 예비후보인 김광수 국회의원(민생당)은 22일 “여성과 아동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N번방 사건 박사’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만큼 촬영자는 물론 소지자·시청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성 착취 영상물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미국에서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만으로 징역 2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며 “사법당국은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범죄 및 가해자들의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여성·아동의 성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은 무려 74명에 달하고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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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사를 비롯한 가해자들은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미성년자와 여성들에게 접근해 부모와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들이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제했다.

심지어 ‘박사’라고 지칭되는 조 씨는 주민 센터에서 일하는 공익요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의 신원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왔다. 이에 집 주소와 개인정보, 가족번호, 친구번호 등이 운영진에게 노출된 피해자들은 박사가 구속된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가해자는 잊혀지고 피해자만 남는 대표적인 범죄가 바로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이다”며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3년간 불법촬영 범죄 발생건수가 17,575건에 달하고 검거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구속률은 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지만 바뀐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 만큼 불법촬영 범죄를 비롯,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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