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맞벌이가구 증가 및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확대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감소와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시간연장 및 시간제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지정・운영한다.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평일은 기준 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해 최대 자정까지, 토요일은 오후 3시 30분 이후 자정까지 보육을 제공한다.
시는 지정시설에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해 시간연장 보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은 ‘임신육아종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보호자는 신청서를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 시간연장보육 이용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영아(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들의 부모에게도 시간 단위(월 80시간)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 ‘긴급 바우처 돌봄(월15시간)’ △저소득층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방과후 보육(1일 4시간)’도 추진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대성 아동청소년과장은 “야간에 근무하는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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