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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금주 발사대 추가 반입 시사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9-04 11:11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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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AD) (김덕엽 기자)
성주 사드기지에 배치된 사드 (THAAD) (김덕엽 기자)

(서울=NSP통신) 김덕엽 기자 = 환경부는 4일 경북 성주 사드 (THAAD)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려 사실상 사드 배치를 인정했다.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캠프 캐럴(Camp Carroll)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임시배치를 위해 기지에 반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한미군은 지난 4월 2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기습적으로 반입해 ‘야전 배치’ 개념으로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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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의 경우 견고한 콘크리트 시설 배치 후 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 기지에 배치된 발사대는 야전 배치에 쓰이는 알루미늄 패드 위에 설치돼 침하 현상 발생으로 유사 시 성능 발휘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사드 발사대 4기 반입이 소규모 환경평가와 직접적 관련성은 없지만 사드 기지에 주둔한 경찰이 비상대기를 발령하는 등의 신호들이 포착돼 사실상 이번주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강행 등을 시사했다.

한편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의 ‘조건부 동의’는 단서 조항 등을 추가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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