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분별한 보험료 징수독촉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체납액이 과다할 경우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애매한 내용으로 분별없이 발송되는 '납부최고통보서(압류 실시예정)'는 자제돼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포항시 남구에서 소규모 법인체를 운영하는 'K'씨는 지난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의 '납부최고통보서(압류 실시예정)'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
'납부최고통보서(압류 실시예정)'에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26만5440원과 연금보험료 20만1750원이 연체돼 오는 7월 10일부터 압류를 예정하고 있다고 고지했다.
K씨는 회계장부와 통장내역을 확인해보고는 지난 4월에 밀린 보험료 등을 일괄 납부해 이달에 고지된 금액만 납부하지 않았을 뿐 연체된 사실이 없었다.
황망히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에 전화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지난 3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에 연체료 6500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K씨는"지난 4월 21일 기준 금액산출을 포항남부지사에 요청해 납기일 10여일 이전에 이를 납부했기에 연체료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관계자에 따르면 매달 15일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고 연체료 또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납부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K씨가 요청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출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했음에도 6500원이 틀려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로부터 압류실시 예정을 알리는 납부최고통보서를 받은 것이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의 실수로 K씨가 알 수도 없는 6500원이 연체된 것으로 '납부최고통보서(압류 실시예정)'에서 고지한 연체금액 46만7190원이 연체된 것이 아니며 5월에 부과된 금액은 아직 납부기한이 남아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 관계자는"이는 건강보험료 등을 산출하는 DB의 문제로 소액연체라도 일괄 생성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지역본부 등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다"며"지난해 6월 연체금일할계산 제도시행으로 K씨와 같이 애매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K씨는"건강보험공단을 믿고 매달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들에게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도 없이, 애매한 내용으로 압류예정통보를 무분별하게 알린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또"납부기한 내 고지된 금액을 납부했음에도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건강보험공단의 명백한 횡포며 다수의 서민연체자를양산하고 있는 꼴"이라며"이런 식이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건강보험의 무성의한 업무를 질타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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