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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5-30 14: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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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장수군청 전경.
장수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장수군은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5만5684필지로, 전년대비 7.84%상승했으며 평균(가중) 지가는 2628원이다.

이같은 상승은 지가현실화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이 주요요인이며, 일부 토지개발에 따른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 및 건물신축등도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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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31일부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장수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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