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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고달영 기자 =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현장순찰팀 가동 및 각종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공원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8월 23일까지를 여름성수기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불법 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시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거 1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단속관계자는"해마다 국립공원 내 불법무질서 행위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으로 덕유산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고달영 기자, gdy60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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