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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전 읍면 확대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12-24 10: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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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1월 1일부터 13개 전 읍면 시행... 1000원 이하 소액 결제도 가능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카드 사용 고객의 편의와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2008년부터 군청 민원과에서 시행해 오던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전 읍·면사무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읍·면사무소의 카드결제서비스는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군청과 읍·면사무소 민원부서에서 소액단위 민원발급 수수료까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적은 금액의 수수료 결제가 어려워 난감해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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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내년부터 본청 민원과는 물론 13개 전 읍·면사무소에서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1000원 이하의 소액도 결제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결제 서비스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결제하던 군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수료 징수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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