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아산시, 2015년도 과태료 집중징수기간 운영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5-09-04 09:41 KRD7
#아산시 #과태료 #집중징수기간 #간편e납부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이달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과태료 집중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아산시는 체납액 중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경기침체, 납부자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징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중 과태료의 비율이 60%를 넘고 그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충남도가 정부합동평가 시 최저등급을 받는 등 실적이 저조해 이번 집중징수기간 운영으로 자주재원의 확보 및 체납액 징수실적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G03-9894841702

특히 과태료는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법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있고 당해 법규에서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체납자들의 납부 편의를 돕기 위해 읍·면·동 및 본청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 후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며 “2015년 1월부터 모든 지방세외수입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로 모든 신용카드와 현금, 통장으로 납부 가능한 ʻ간단e납부 서비스ʼ가 확대 시행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미납한 과태료를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