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앤다운
게임주 상승…컴투스홀딩스↑·팡스카이↓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도는 7일 제326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가결됐다.
조례가 공포되는 오는 14일 부터 주택 중개보수가 매매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0.5% 이내로, 임대 및 전월세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은 0.4% 이내로 기존의 50% 절감된 요율이 적용 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권고에 따른 사항으로 전국 시·도가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고,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도는 10번째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간 조례개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고정요율제’ 요구가 있었고, 경상남도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설명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례개정이 본회의에서 한차례 보류된 바 있었다.
이강식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이 가지는 의미는 매매인의 실질적인 비용절감은 물론 침체된 부동산 거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조례개정에 맞추어 개정내용을 적극 홍보해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