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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진주시는 혁신도시 내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물을 함께 계획해 건축하는 건물에 대해 불허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진주 혁신도시 내 관련규정 상 위락 또는 숙박시설이 가능한 상업용지가 일부 있으며, 최근 이들 상업용지에서 위락과 숙박시설이 혼재된 건축허가 신청 동향이 있어 이와 같은 건축물은 불허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상업용지의 경우 주변에 영천강 및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고, 이전 공공기관이 밀집돼 있는 혁신도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진주 혁신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위락·숙박시설이 혼합된 건축물이 건립 되지 않도록 해 퇴폐·흥행 위주의 러브호텔 계획은 지양하고, 대신 건전숙박시설 및 비즈니스호텔과 같은 순수 한 숙박시설의 경우는 권장하고 있다.
한편 혁신도시 내 상업용지는 현재 8개소 상업용지에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건축허가가가 됐으며, 나머지 14필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그 중 1개 필지는 진주시에서 권장하는 건전숙박시설 형태의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돼 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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