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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김미진 기자) =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해결하려 한 혐의로 부산 모 건설사 대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시내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도급받아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건설업을 해오다 하도급 업체 근로자 48명의 임금 93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직접 공사를 시공하다 비용 과다로 적자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도산한 업체에 지원하는 체당금을 받아
밀린 임금을 해결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mijinee@nspna.com, 김미진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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