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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주민불편 해소 위해 ‘도로명 주소 일제점검’

NSP통신, 임은희 기자, 2013-04-12 13: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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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전역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점검해 정비·교체 실시

[경남=NSP통신] 임은희 기자 = 다음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경남 함양군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에 나선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이번 일제점검은 오는 4월말까지 함양군 전역에서 실시된다.

함양군은 점검결과 시설물 훼손과 함께 도로명판 개선·보완이 요구되는 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정비하거나 교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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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길순 함양군 지적정보담당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을 철저히 정비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2011년 7월 법정주소로 고시돼 2013년까지는 종전 지번 주소와 병행 사용되지만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해야 한다.

찾고자 하는 곳의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앱(App) ‘주소찾아’에서 검색 가능하다.

임은희 NSP통신 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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