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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행위 집중점검’ 실시

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2013-01-30 11:0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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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조사...위반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내려져

[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함양군이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조사하는 이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가 선보이며 동시에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시된다.

대상은 주요 할인점 등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각종 잡화류이며 점검사항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포장재질 준수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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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는 그동안 위반사례가 많은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류 등의 선물류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제조자 등의 포장규칙 위반행위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점검은 1차적으로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서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하고 검사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이영호 도시환경과 환경정비담당 주무관은 “과대포장은 많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생산자는 적정한 포장으로 환경을 보호하고 판매자는 스스로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해 포장재 재활용에 적극 협조 바란다”며 “군민들께서도 적정 포장제품을 구입해 제조자가 과대포장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작년도 설 명절 전에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군 전역에 과대포장 행위를 점검한 바 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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