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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정유리 인턴기자 = 경남 산청군은 ‘2012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는 25일 산청군 오부면 사무소에서 주민 30여 명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국토해양부와 산청군은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종이지적이 실제현황과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되는 소유권분쟁을 해결하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해 국토 주권을 실현하는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해왔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현장을 직접 찾아 2012년도 사업완료를 독려하고 2013년도 사업시행 전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했다.
이어 사업의 추진현황에 따른 의견청취 등 담당공무원과 측량수행자를 격려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적재조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며 “법령개정을 검토하는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민학규(58) 산청군 오부면 양촌리 주민은 “토지의 경계가 현실과 차이가 많아 분쟁이 많았었는데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게 되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정유리 NSP통신 인턴기자, jungyr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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