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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경남 산청군은 오는 8월에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현행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11년간 인상되지 않았던 주민세에 대해 징세비용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안이 지난 10일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된다.
주민세 인상은 정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정부에서는 주민세 최대 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청군은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항목인 주민세 인상으로 군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은 늘어나는 복지재원과 사회안전망 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우선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거창군은 지난 2007년부터 1만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함양군, 고성군, 진주시도 1만원으로 인상을 결정했으며, 도내 다른 시․ 군도 내년까지 주민세를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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